임대차 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 일자 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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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 일자 신고 하는 방법.

by godorishower 2023. 5.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 /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 신고  하는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부터는 무조건 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꼭 숙지하셔야될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2023년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임대료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가 계도기간 입니다.그 이후의 계약은 30일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또한 가능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저또한 계약 당일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확정일자 신고를 실시했습니다.)

 


-신고 방법_01 ( 동사무소 직접 찾아가기 ) *추천

저같은 경우는 계약 당일, 근처 동사무소로 바로 신고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당일날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고' 하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5~10분정도 소요되며,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마치면 한시간안에 신고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세지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임대차신고 확정 문자가오면 끝입니다.

 


-신고 방법_02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확정일자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보다는 좀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우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신고 문의 연락처 1588-0149

 

 

메인화면에 계약한 주소의 시도 / 시군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면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소재지를 입력하고, 신청인에 임차인이면 임차인 / 임대인이면 임대인으로 등록합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후 계약서를 스캐너로 스캔후 계약서 첨부 페이지에 넣어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 완료하고 등록을 하게되면 전자서명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접수완료' 로 변경됩니다. 

신고내용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시간이 흐른후 신고완료로 바뀐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후 필증이 필요하시면 오른쪽의 필증인쇄로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도기간이 끝났음을 계속 알리고 있어서, 아마 부동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설명해주실겁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의 번거로움 보단, 계약 당일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처리하시는게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편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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